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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63호, 2013. 3. 20., 기각

【재결요지】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해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을 통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장애등급외결정처분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9. 간질장애 3급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해 2011. 11. 23.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2. 23. 피청구인에게 간질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2. 28. 청구인에게 간질장애 등급외 결정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12. 2.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선천성 간질병으로 35년째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 구별 없이 수시로 괴성을 지르며 사지를 비틀고 입으로 거품을 내품으며 매월 중증발작 2-3회 정도, 경증 발작 7-8회로 항상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술이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약물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부지런히 약물을 복용해도 발작회수가 줄지 않아 고통 받고 있는 상태이며, 약물 복용 후유증으로 잇몸이 앞으로 돌출되고 언어장애와 좌측 팔, 다리가 쇠약하며 힘이 없고 수족이 떨리며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35년된 난치병 장애가 전혀 호전된 것이 없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뇌 CT, MRI 촬영과 뇌파검사 결과 수술도 위험해서 할 수 없는 난치병이란 것이 의학적으로 판명된 것을 객관적 발작회수 기록을 운운하며 장애등급외 판정을 내린 것은 비의학적인 판정이라 인정할 수 없다. 다. 환자가 매월 재진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담당의사는 발작회수를 물어볼 때도 있지만 묻지 않을 때도 있어 발작기록 누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금번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 결과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간질 발작회수 기록이 2회 부족하다고 장애등급외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즉시 철회하고 원상복귀 시켜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7조 및 보건복지부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의 규정에 따라 장애상태확인이 필요한 대상의 심사 결과를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보건복지부 고시 2011-91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간질장애 4급은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에서는 간질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없어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청구인의 간질장애를 “등급외”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결정이 의학적ㆍ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인 바, 관련규정에 의해 장애등급 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등급외”로 결정하여 통보하여 왔고, 피청구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9. 간질장애 3급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해 2011. 11. 23.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1. 12. 23. 피청구인에게 간질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2.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2012. 3. 8. 피청구인에게 간질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3. 9.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3항에서 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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